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의약품 인·허가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金鍊判·52)피고인에게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추징금 830만원을 선고하고 2,770만원을 몰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부분의 돈을 인사치레로 받았고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지한 반환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직속상관인 식약청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날 2,0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린 행위인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9-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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