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통장관리 조심…해지휴대폰 사용료 빠져

자동이체 통장관리 조심…해지휴대폰 사용료 빠져

입력 1999-05-17 00:00
수정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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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짓 휴대폰을 쓰다가 3개월 전 해지한 이모씨(38·회사원·서울 강남구 신사동)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이다.휴대폰 회사에 따지자 회사측은 “은행에 바로 통보했는데 처리가 안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4개월 전 호출기를 해지한 대학생 최모씨(24·송파구 문정동)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통신회사와 은행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는 호출기·휴대폰 등을 해지해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고객에게는 연체료까지 물리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해도 올들어 200건이 넘는다.통신업체들은 요금을 손쉽게 받아내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가입 고객들에게 자동이체토록 요구한 뒤 제대로 해지를 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통신회사쪽에서 은행에 통보를 미루거나 업무상 착오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화요금이나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해지하는 사람들도 이런피해를 당하고 있다.

2개월 전 이사하면서 집 전화번호를 바꾼 권모씨(49·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는 전에 쓰던 전화번호의 사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한국통신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해 말 운전자 보험에 들었던 강모씨(43·강서구 등촌동)도 개인사정으로 바로 청약을 철회했지만 올해 3월까지 매월 3만원의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보험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담당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환불을 계속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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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姜正華·여) 기획실장은 “호출기나 핸드폰을 해지하면 혹시 돈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는지 통장 내역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지할 때는 영수증을 잘 챙겨 회사나 은행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9-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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