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대처 기술적·제도적 장치 시급

폭력대처 기술적·제도적 장치 시급

입력 1999-05-13 00:00
수정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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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민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희선)주관으로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한국성폭력상담소 정진욱(鄭珍煜)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컴퓨터통신 나우누리 조사에 따르면 응답 남성의 68%,여성의 85%가 온라인성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또 남성의 6%가 직접 가해한 적이 있고 여성의 경우 무려 56%가 직접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은 대체로 3가지다.가장 흔한 사례는 일방적인 성적메시지를 글이나 그림 파일로 전달받는 것이다.또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받는 사례도 빈번하다.심한 경우는 타인의 전화와 호출번호 같은 사적자료를 게시판에 공개,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공세에 시달리는수도 있다.여성적 아이디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30초가 지나기 전이같은 성폭력을 당하기 일쑤다. 온라인 성폭력이 이처럼 만연해 있지만 아직 현실공간의 성폭력과는 달리 그다지 심각한 범죄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다.통신망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해야할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의 무책임한 자세도 온라인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기술적,제도적,법적장치가 없어 더 큰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성폭력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 이용음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들을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무엇보다 현실공간과는 달리 직접적인 가해자 확인이 힘들다는 점은 적절한 법률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기술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통신망에서는 증거수집 방법으로 갈무리 기능을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있지만 대부분 가해자들은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를 쓴 것”이라며 발뺌하는 공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또 갈무리 파일은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실제 사법절차상에서는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또 일선 수사담당자들의문제의식 부재와 컴퓨터통신에 대한 지식부족도 문제다.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 수사인력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진욱(鄭珍煜)연구위원
1999-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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