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 추진현황 점검

국세행정 개혁 추진현황 점검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5-13 00:00
수정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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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대개혁’의 골격이 완성됐다.

12일 열린 ‘제4차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마지막 5차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진행된 개혁작업을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국세행정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해본다.

?擥老却鄂? 과세자료처리 폐지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김없이 날아드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서가 대부분 사라진다.국세통합전산망에 재산 및 소득변동상황프로그램이 개발돼 현지조사와 납세자의 소명자료없이도 컴퓨터로 선별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00원의 세금을 거두는 데 징세비용 28원이 드는 낭비적인 과세자료처리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세무공무원 1명이 연간 832건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던것이 월평균 19건으로 축소,그만큼 세무부조리 발생소지가 줄어들게 됐다.납세자도 소명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瀾낵세?비스 어떻게 좋아졌나 지난 3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세무서를 운영한 결과 하루평균 1,957명이 방문,행정부서가 앞다퉈 운영하는 유사 성격의 인터넷 중 최다 방문횟수를 기록했다.

서울부산 광주 등에 설치된 ‘합동세무정보센터’도 호응을 얻었다.인천대전 대구 울산 등에도 하반기 중에 설치하고 서비스 내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불친절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삼진아웃’ 개념도입으로 ‘고압적인’세무공무원의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嵐ゾ昰? 어떻게 바꿨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자영사업자의 납세실상을 낱낱이 공개,과표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신용카드 이용확대를 통한 근거과세의 기반을 닦기위해 6월부터 병원 약국 등 모든 업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고질적인 세무비리의 온상이던 지역담당제도 폐지했다.전국 각 세무서 현관에 붙어있는 ‘지역담당자가 없습니다’는 입간판은 달라진 세정을 느끼게해준다.영세사업자를 위해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를 보급했다.우편신고제의 확대,탈세감시 고발창구의 개설도 눈에 띄는 변화다.

?瀾꼭? 과제는 본청에 납세서비스국을 새로 만드는 등 세정개혁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제도를 새로 짜야한다.금융이자수입 등 각종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는 일도 과제다.
1999-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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