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손해배상금 인상 논의

항공사고 손해배상금 인상 논의

입력 1999-05-12 00:00
수정 199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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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총회 캐나다서 개막 몬트리올 AFP 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들은 항공기 사고시 피해 승객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손해배상금의 인상,항공사의 무과실 항변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ICAO 회원국 대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3주간 일정으로 개막된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 항공기사고 소송의 재판관할권문제등 민간항공운항과 관련된 바르샤바협약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회원국들은 특히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항공사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항공사에 책임이있는 것으로 단정해도 좋다는 취지에 따라 무과실 항변권도 폐지할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회원국들은 정부,항공사,승객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에 따른 소송의 재판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희생자 국적국가에서도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이제까지 항공기 사고 재판권은 ▲항공사가 국적을 두고있는 국가 ▲주요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 ▲계약이 체결된 국가 ▲여객기의 목적지 국가 등을 고려해 재판권을 인정해 왔다.

1999-05-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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