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0일 대한생명에 대한 감독소홀과 관련,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 보험감독원장 이정보(李廷甫·55)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보험감독원장으로 재직하던 96년 9월 사무실에서 대한생명 전 대표이사 김광평씨로부터 “업무 감독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98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7월 대한생명의 계열사 부당대출과 책임준비금 적립문제 등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이씨가 대한생명의 계열사에 대한 대출액이 당초 보고된 1조157억원 보다 1조4,583억원이나 많은 2조4,740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씨는 보험감독원장으로 재직하던 96년 9월 사무실에서 대한생명 전 대표이사 김광평씨로부터 “업무 감독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98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7월 대한생명의 계열사 부당대출과 책임준비금 적립문제 등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이씨가 대한생명의 계열사에 대한 대출액이 당초 보고된 1조157억원 보다 1조4,583억원이나 많은 2조4,740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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