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할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인당 9만5,000원이던 종토세 납세액이 올해에는 9만6,900∼9만8,800원으로 대폭 인상돼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97년 30.5%와 98년 29.2%의 중간수준인 30.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공시지가 적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올해 종합토지세 총액은 1조3,180억∼1조3,440억원으로 지난해 종합토지세액 1조2,924억원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시·군·구별 과세표준액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납세여건을 감안,전년도 공시지가 적용비율 기준으로 15%이상 인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과표현실화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31곳의 시·군·구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해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101곳의 시·군·구는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인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과 금리인하,공공사업부문투자확대,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과표 현실화율을 다소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에따라 지난해 1인당 9만5,000원이던 종토세 납세액이 올해에는 9만6,900∼9만8,800원으로 대폭 인상돼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97년 30.5%와 98년 29.2%의 중간수준인 30.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공시지가 적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올해 종합토지세 총액은 1조3,180억∼1조3,440억원으로 지난해 종합토지세액 1조2,924억원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시·군·구별 과세표준액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납세여건을 감안,전년도 공시지가 적용비율 기준으로 15%이상 인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과표현실화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31곳의 시·군·구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해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101곳의 시·군·구는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인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과 금리인하,공공사업부문투자확대,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과표 현실화율을 다소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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