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공직사회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들이 친·인척의 경·조사에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가대상이 되지 않던 사위나 며느리의 사망 때도 자녀가 사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 동안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수와 제수,매형과 매제,처남댁과 형부,고모와 고모부,이모와 이모부,외숙모와 외숙부가 사망했을 때도 사흘 동안 휴가를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탈상을 할 때도 하루 휴가를 주도록 했다.탈상 때는 지금까지 배우자는 이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만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곧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행자부의 준칙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고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가대상이 되지 않던 사위나 며느리의 사망 때도 자녀가 사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 동안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수와 제수,매형과 매제,처남댁과 형부,고모와 고모부,이모와 이모부,외숙모와 외숙부가 사망했을 때도 사흘 동안 휴가를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탈상을 할 때도 하루 휴가를 주도록 했다.탈상 때는 지금까지 배우자는 이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만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곧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행자부의 준칙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고치게 된다.
1999-05-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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