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유예기간 단축 안한다

직권면직 유예기간 단축 안한다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중순 단행될 예정인 국가직 공무원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유예기한이 종전처럼 1년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정부 구조조정이 형식적이다”는 등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안,2차 구조조정부터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의 직권면직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구조조정에 따른 국가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유예기한을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유예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지방직 초과현원의 경우,1년단위로 초과현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가직과 같은 1년으로 유예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유예기한을 6개월로단축할 경우,올 1월 직제감축으로 초과현원이 돼 오는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인정된 1,200여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초과현원은 4월말 현재 행자부 20여명 등 모두 1,221명이다.지방직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2,769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작업이 공무원 집단 이기주의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예상된다.
1999-05-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