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9일 PC통신 과외를 하다 3,000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통신을 이용해 답안을 전송하고 질의·답변을 한데다 인·허가도 받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통신을 이용해 답안을 전송하고 질의·답변을 한데다 인·허가도 받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9-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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