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21일부터 12월 말까지 가구당 최고 100만원 범위에서 주택수리비를 무상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단독주택은 30평 이하,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다.
지원 대상 공사는 석축·석벽·담장·배수·포장·토목 등 대지 조성공사와 벽·기둥·바닥·보 등 구조체 공사,지붕 및 방수공사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정부 실업대책비 2억원을 투입,가구당 100만원 범위에서 집수리에 드는 자재비 40%와 인건비 일부(단순노무자 하루 1만1,400원,기술자1만4,400원)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주택소유자와 구직자가 합의해 결정해야 하며 합의된 인건비중 정부지원금은 시·군·구청에서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나머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구직 신청자격은 단순 노무자나 건설부문 기술·경력이 있는 만 18∼60세이하인 실업자로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읍·면·동에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건교부 주택관리과 (02) 504∼9135,500∼4123.
박건승기자 ksp@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단독주택은 30평 이하,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다.
지원 대상 공사는 석축·석벽·담장·배수·포장·토목 등 대지 조성공사와 벽·기둥·바닥·보 등 구조체 공사,지붕 및 방수공사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정부 실업대책비 2억원을 투입,가구당 100만원 범위에서 집수리에 드는 자재비 40%와 인건비 일부(단순노무자 하루 1만1,400원,기술자1만4,400원)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주택소유자와 구직자가 합의해 결정해야 하며 합의된 인건비중 정부지원금은 시·군·구청에서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나머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구직 신청자격은 단순 노무자나 건설부문 기술·경력이 있는 만 18∼60세이하인 실업자로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읍·면·동에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건교부 주택관리과 (02) 504∼9135,500∼4123.
박건승기자 ksp@
1999-05-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