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 등으로 요구하는 구속성예금(꺾기)을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조건의 ‘보상예금’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신(대출과 지급보증)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은 제외할 방침이다.대출 이후 10일 이내의 예금만 꺾기로 정한 형식적 요건도 중소기업이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되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은행권 꺾기중 일부를 ‘보상예금’으로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 고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 예금은 은행과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간의 계약에 따라 대출금리를 1∼2% 포인트 내려주되 별도의 예·적금이나 금전신탁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선진국에선 보편화 돼있다.사실상 구속성예금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현실화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여신이 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크게 딸리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적립식 수신이나 이미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예·적금을 못하게 했다.보험상품인 농·수·축협의 공제도 구속성 예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그러나 여신(대출과 지급보증)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은 제외할 방침이다.대출 이후 10일 이내의 예금만 꺾기로 정한 형식적 요건도 중소기업이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되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은행권 꺾기중 일부를 ‘보상예금’으로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 고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 예금은 은행과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간의 계약에 따라 대출금리를 1∼2% 포인트 내려주되 별도의 예·적금이나 금전신탁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선진국에선 보편화 돼있다.사실상 구속성예금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현실화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여신이 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크게 딸리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적립식 수신이나 이미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예·적금을 못하게 했다.보험상품인 농·수·축협의 공제도 구속성 예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1999-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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