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이후 청산위기에 몰렸던 미도파백화점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3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에 대한 최종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인가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무담보채권자의 92%와 담보채권자의 83% 이상이 각각 정리계획안에 동의하고,기각요건이 없어 법정관리를 인가한다”고밝혔다.
정리계획안은 무담보채권(6,678억원)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거치에 5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연 2% 금리로 갚게 돼 있다.담보채권은 3년거치에 7년 균등분할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갚는다.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소각하고,보통주식은 10주가 1주로 병합된다.
오승호기자 osh@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3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에 대한 최종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인가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무담보채권자의 92%와 담보채권자의 83% 이상이 각각 정리계획안에 동의하고,기각요건이 없어 법정관리를 인가한다”고밝혔다.
정리계획안은 무담보채권(6,678억원)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거치에 5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연 2% 금리로 갚게 돼 있다.담보채권은 3년거치에 7년 균등분할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갚는다.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소각하고,보통주식은 10주가 1주로 병합된다.
오승호기자 osh@
1999-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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