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영사업자 340만명의 재산상황을 인별관리키로 했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와 관련,자영사업자와 직장근로자 사이의 과세형평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 정부부처별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이달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130만명의 신고내용을 전산입력,8월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과세미달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자영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내역을 기초로 재산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인별관리,보험료 부과에형평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해외유학생자료,대한변호사회의 변호사 사건수임내역 등 부처별로 갖고 있는 과세관련정보의 국세청 통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와 관련,자영사업자와 직장근로자 사이의 과세형평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 정부부처별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이달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130만명의 신고내용을 전산입력,8월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과세미달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자영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내역을 기초로 재산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인별관리,보험료 부과에형평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해외유학생자료,대한변호사회의 변호사 사건수임내역 등 부처별로 갖고 있는 과세관련정보의 국세청 통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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