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6일 오는 10일부터 한달동안 팔당호 등 전국 4대 강 주요 상수원 주변에서의 오·폐수 방류사범을 특별 단속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기간중 환경관리청 및 시·군 환경공무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폐수를 상습적으로 방류하는 업주와 이를 묵인한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임병선기자 bsnim@
검찰은 이 기간중 환경관리청 및 시·군 환경공무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폐수를 상습적으로 방류하는 업주와 이를 묵인한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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