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 후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주택 평형과 사업비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부문의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한 뒤에도 골조공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미분양이 발생한 평형을 인기평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의 인기평형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며 “이미 계약한 분양분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와 소비자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공급평형과 사업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건교부 주택정책과 김홍배(金弘培)서기관은 “최근 수도권 등 전국의미분양 주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업계의 심각한 문제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등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태기자 sungt@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부문의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한 뒤에도 골조공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미분양이 발생한 평형을 인기평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의 인기평형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며 “이미 계약한 분양분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와 소비자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공급평형과 사업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건교부 주택정책과 김홍배(金弘培)서기관은 “최근 수도권 등 전국의미분양 주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업계의 심각한 문제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등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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