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LG 데이콤지분 제한 해제

정통부, LG 데이콤지분 제한 해제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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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때 LG의 데이콤 지분을 5% 미만으로 제한한 허가조건을 6일 공식 해제했다.

남궁석(南宮晳)장관은 이날 “PCS 허가이후 통신사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와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등을 감안해 LG의 데이콤 지분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그는 “데이콤 경영정상화를 도와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통신시장에 대규모 투자를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사이버코리아21)의 취지와도 맞고 통신업체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올 1월부터 국내통신사업의 외국인 대주주가 허용됐고,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7월부터 33%에서 49%로 확대되는 점 국내 기업과 내·외국인간 형평성 국내통신사업 발전 등을 구체적인 해제 사유로들었다.

남궁장관은 LG가 96년 당시 데이콤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도 꾸준히우호지분 등을 통해 지분을 늘려온 사실과 관련,“주식이동문제는 정통부의소관사항이 아니며 정통부는 이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면서 “일부에서 현대와의 반도체 빅딜에 대한 보상으로 LG의 지분제한을 해제했다는 말이 있으나 그러기에는 데이콤의 규모와 수익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반도체 빅딜에 따른 보상 성격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다,PCS 사업 허가당시 약속한 사항을 불과 3년만에 전격 변경해 정부의 정책일관성이 결여됐고,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1999-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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