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등 6개 투자기관 인사·경영·예산권 부여

지하철공사등 6개 투자기관 인사·경영·예산권 부여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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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철공사 등 6개 투자기관에 자율적 인사권과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도 개정취지에 맞게 공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고건(高建) 시장은 3일 이와 관련,“앞으로는 지하철공사 등 6개 투자기관은 인사권 경영권 예산권을 갖고 책임경영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지하철공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한 직원 징계 및 직권면직의 원칙과 범위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장이 직접 임명하던 공사 사장도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이같은 개정조례안을 마련,오는 25일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시장은 이와 함께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 노사관계는 당연히 해당 투자기관과 노조의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장은 이날 지하철공사의 전반적인 대수술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지하철운영개선추진단을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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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1999-05-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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