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직후 결성됐다가 5·16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됐던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대한매일 4월13일자 6면 보도)가 39년만에 명예회복에 나선다.
‘4.19 교원노조’의 위원장이었던 강기철(姜基哲·74)씨와 초등교원노조총무였던 김남식(金南植·80)씨는 3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강신옥(姜信玉)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교사 1,500여명을 용공분자로 몰아 구속하고,복역을 마친 조합 간부들을 보안처분 대상자로 묶어 공민권을 박탈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강씨 등은 4·19 교원노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시 노조원들에게 적용됐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헌법소원과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 원인 무효소송을 이달 안에 제기할예정이다.강씨는 자신의 전향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도 준비중이다.
강씨는 “교원노조는 4월 혁명 때 목숨을 바친 제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열망에서 태동,당시 전국 초·중등·대학 전체 교원의 절반인 4만여명이 가입한 노조였다”고 회고했다.당시 한양대 등에서 문화사 강사로 재직했던 강씨는 7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15년 동안 보안관찰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4.19 교원노조’의 위원장이었던 강기철(姜基哲·74)씨와 초등교원노조총무였던 김남식(金南植·80)씨는 3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강신옥(姜信玉)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교사 1,500여명을 용공분자로 몰아 구속하고,복역을 마친 조합 간부들을 보안처분 대상자로 묶어 공민권을 박탈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강씨 등은 4·19 교원노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시 노조원들에게 적용됐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헌법소원과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 원인 무효소송을 이달 안에 제기할예정이다.강씨는 자신의 전향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도 준비중이다.
강씨는 “교원노조는 4월 혁명 때 목숨을 바친 제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열망에서 태동,당시 전국 초·중등·대학 전체 교원의 절반인 4만여명이 가입한 노조였다”고 회고했다.당시 한양대 등에서 문화사 강사로 재직했던 강씨는 7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15년 동안 보안관찰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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