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양돈協 국내 첫 동물보험 약정 체결

LG화재-양돈協 국내 첫 동물보험 약정 체결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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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 불에 타 죽으면 보험금을 받는다.

LG화재는 우리에 불이 나 돼지가 죽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험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3일 판매에 나섰다.LG화재는 지난달 15일 대한양돈협회와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 약정을 체결했다.

동물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종류의 돼지 시가총액의 0.45%이며 화재시 피해액의 95%를 보험금으로 받는다.사육중인 돼지의 값이 2,000만원이면 연간 9만원을 내고 화재로 돼지가 모두 죽으면 1,900만원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양돈협회 회원 가운데 돈사가 목조일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돈사는 블록조,철골조,경량판넬조라야 한다.LG화재는 돼지 질병에 의한 피해는 물론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도 관련협회와 협의중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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