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수사 의미·한계

농·축협수사 의미·한계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민생형 기획사정’을 표방하며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국적으로진행한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비리 수사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입건 861명이라는 수사결과가 말해주듯 이번 수사는 “농·어민의 가려운곳을 긁어주겠다”던 의지표명에 걸맞게 농·축협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감사원의 특감 결과 뿐 아니라 339건에 이르는 농·어민의 제보와 격려가 원동력이 됐다.

검찰은 업무 전권을 장악한 단위 조합장들이 직선 회장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대출·인사 관련 금품수수,가격담합,면세유 횡령,한우 수매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 잇속을 채웠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회는 선거권자인 단위조합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금품을 돌리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는 등 도리어 끌려다니기에바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농·축협에 대한 외부 감사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조합이나 농림부로서는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 역시지난 93년의 수사처럼 정권 출범기에 되풀이되는 ‘물갈이용 수사’였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검찰은 지난 3월 칼날을 들이댈 때만해도 개인비리 척결에 머문 93년의 수사형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그럼에도 양대 조합의 중앙회장을 옭아맨 것은 결국 개인비리였다.소문이 무성했던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단한건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이 못다한 일은 농림부 등의 제도개선 노력과 생산자단체의 실질적 주인인 농·어민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