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노래방을 청소년 건전 놀이공간으로

대한매일을 읽고-노래방을 청소년 건전 놀이공간으로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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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만18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없이도 밤 10시까지 노래방을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대한매일 4월30일자 7면).

그러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 시설은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는 달리 투명유리 설치,선정적인 화면제공 배제 등 몇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적당한 놀이시설 또는 문화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노래방의 자유로운 출입은 놀이공간을 제공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노래방이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또다른 탈선의 장을 제공할 개연성또한 크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엄연히 있다.

청소년 노래방 출입 자유화 조치는 업주들의 합리적 시설개선과 운영,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라는 사고와 아울러 관련당국과 기성인들의 관심이삼위일체가 될 때 열린 공간,건전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경내 [모니터·지방공무원]
1999-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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