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관리에선 ‘정치’는 배제돼야

[기고] 물관리에선 ‘정치’는 배제돼야

최연홍 기자 기자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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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1월에 통과시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처가 가시화되고 있다.환경부장관과 한강 연안의 5개지방자치단체장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관리의 필수요건인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실시,상·하류간 갈등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상수원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수계별 관리체제와 이를 통한 재원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것이다.1월의 한강수계법의 성공은 앞으로 이 위원회 운영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은 다행히 한강수계의 전반적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한강수계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보는 이 법은 그 전에 존재한 다른 법들보다 몇 수 우위이며 ‘사후 약방문’보다 사전 예방적 관리가 돋보인다.

필자는 차제에 한강수계위원회가 한강관리의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한강 연안의 상·하수도 사업관리를 맡는 공사(公社)를 발족해 전문 경영인의 리더십 아래 수자원기업으로 운영될 것을 바라고 있다.

환경부장관과 5개 지자체 시장·도지사들은 이사회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문경영인은 한강발원지로부터 인천 앞바다에 이르는 한강연안의 상·하수도 사업관리를 담당하며,상·하수도 요금책정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을 고려,전문경영인이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공사는 준(準)민영화된,아니면 반(半)민영화된 조직이 될 것이다.

또한 수량과 댐관리는 건교부·수자원공사가 계속해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도 잘 이뤄져 견제와 균형의묘(妙)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공사·건교부·환경부의 역할분담론은 미국의 현재 제도이기도 하다.미국은 지방정부의 상·하수도사업은 준민영화,지역화하고 있고내무부는 수량·댐을 관리하며 환경청은 수질조사·기준책정·규제 등을 담당한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하수를 처리하는 일은 독점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요소가 필요하다.그래서 시장·도지사들이 시민대표성을 갖게 하고 그들이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경영인을 임명하면 한강관리와 민주주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한강연안의 5개 지방정부는 지난 10개월동안 한강 상·하류지역의 비용분담을 연구·논의해왔고 또한 몇개의 비용분담 공식(formula)을 제안하게 되었다.5개 지방정부를 대표한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전문가다운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의 공식을 만들어냈다.

한강 수계관리는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등 수계관리의 모델로도 원용될 수있다.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은새 공사에서도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충격없이 우리나라 물관리는 혁명적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물론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도태되는 관리도 생겨나겠지만 그것은 불가결한 창조적 비애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서는 효율적이고,생산적으로 되기 어렵다.상·하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치적인 알력을 해결하기 어렵다.때문에 물관리에서는 ‘정치’를 배제해야 한다.새로운 한강수계위원회의 위원(시장·도지사)은 어쩔 수없이 정치적이겠지만 한강 관리에서,시민들의 생명수인 강의 관리에서 정치적일 필요는 없다.

가야할 길은 멀지만 새로 구성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강의 혁명적인 관리를 위해 조그만,그러나 거대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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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然鴻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교수]
1999-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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