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자택 연쇄절도 피의자 김강룡(金江龍·32)씨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30일 김씨에 대해 상습절도 및 강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한편사회보호법에 의거,보호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사택에서 훔쳤다고주장한 12만달러 부분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차철순(車澈淳)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서울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을 포함,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배경환(裵京煥)안양경찰서장 관사와 유태열(柳泰烈)용인경찰서장 사택에서 훔쳤다는 5,800만원과 800만원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800만원과 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밖에 김씨가 장관집에서 훔쳤다고 주장한 금괴 12㎏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사택에서 훔쳤다고주장한 12만달러 부분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차철순(車澈淳)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서울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을 포함,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배경환(裵京煥)안양경찰서장 관사와 유태열(柳泰烈)용인경찰서장 사택에서 훔쳤다는 5,800만원과 800만원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800만원과 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밖에 김씨가 장관집에서 훔쳤다고 주장한 금괴 12㎏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9-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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