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택지소유 상한제 위헌”

憲裁 “택지소유 상한제 위헌”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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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이 법률은 이미 지난해 8월 폐지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재판관)는 29일 정모씨 등 6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비좁은 국토현실에 비춰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한 것은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소유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작은 면적일 뿐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인 사람들은 헌재 결정을 인용받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내지 않은 부담금이 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거나 패소판결을 받고도 위헌제청 신청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씨는 이 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해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택지에 대해 93년 8월 성북구청이 9,42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부담금 취소 청구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냈다.

1999-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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