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차로(車路)별 통행제한 제도가 폐지돼 일부 특수차를 제외한 모든 차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예컨대 버스나 승합차도 1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은 현행 누산벌점 3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우마차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한해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만 달리도록 제한하고 이밖의 모든 차는 차로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현행대로 추월차로로 지정돼 앞지르기의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시속 70㎞인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를 시속 80㎞로,차로수에 따라 시속 70(편도2차선 이하)∼80㎞(편도 3차선 이상)로 규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차로수 구분 없이 시속 9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고속도로에서 승합자동차,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는 시속 80㎞(중부고속도로는 90㎞) 이내였지만 앞으로는시속 100㎞(중부고속도로는 110㎞)로 높아진다.
이밖에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정기 적성검사가 면제된다.그러나 정신병자,마약중독자,듣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만 실시하던 수시적성검사를 업무상 재해 등으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하도록 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은 현행 누산벌점 3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우마차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한해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만 달리도록 제한하고 이밖의 모든 차는 차로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현행대로 추월차로로 지정돼 앞지르기의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시속 70㎞인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를 시속 80㎞로,차로수에 따라 시속 70(편도2차선 이하)∼80㎞(편도 3차선 이상)로 규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차로수 구분 없이 시속 9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고속도로에서 승합자동차,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는 시속 80㎞(중부고속도로는 90㎞) 이내였지만 앞으로는시속 100㎞(중부고속도로는 110㎞)로 높아진다.
이밖에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정기 적성검사가 면제된다.그러나 정신병자,마약중독자,듣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만 실시하던 수시적성검사를 업무상 재해 등으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하도록 했다.
1999-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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