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도 1차선 갈수있다

승합차도 1차선 갈수있다

입력 1999-04-30 00:00
수정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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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차로(車路)별 통행제한 제도가 폐지돼 일부 특수차를 제외한 모든 차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예컨대 버스나 승합차도 1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은 현행 누산벌점 3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우마차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한해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만 달리도록 제한하고 이밖의 모든 차는 차로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현행대로 추월차로로 지정돼 앞지르기의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시속 70㎞인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를 시속 80㎞로,차로수에 따라 시속 70(편도2차선 이하)∼80㎞(편도 3차선 이상)로 규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차로수 구분 없이 시속 9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고속도로에서 승합자동차,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는 시속 80㎞(중부고속도로는 90㎞) 이내였지만 앞으로는시속 100㎞(중부고속도로는 110㎞)로 높아진다.



이밖에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정기 적성검사가 면제된다.그러나 정신병자,마약중독자,듣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만 실시하던 수시적성검사를 업무상 재해 등으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하도록 했다.
1999-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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