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이용시 치료비 지원 보험상품 신규 판매 중단

‘119’이용시 치료비 지원 보험상품 신규 판매 중단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는 28일 금융감독원 및 11개 손해보험사에 119구급대를 이용해병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응급비용담보’상품의 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이 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부가 단순한 감기·몸살 등에도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9구급대를 이용한 뒤 이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전체 이송환자 70만 9,184명의 2,6%인 1만 7,503명이었다. 이용증명서 발급자 가운데 69.7%인 1만 2,203건이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나타나는 이 보험의 악용사례는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11개 손해보험사는 일단 5월1일부터 ‘응급비용담보’의 신규취급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도 치료가 급하지 않은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4-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