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토지임에도 양도소득세,상속세,등록세 등 세금 종류별로 달리적용되고 있는 세법상 재산평가 방법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원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금 종류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방법이 달라 공평 과세가 안되고 행정 비용도 낭비되고 있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의 과세평가 방법은 개별공시지가(건설교통부),기준시가(국세청),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뉘어 한 아파트에 대해 상속세를 낼 때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취득세를 낼 때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받는등 복잡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재정경제부는 28일 “세금 종류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방법이 달라 공평 과세가 안되고 행정 비용도 낭비되고 있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의 과세평가 방법은 개별공시지가(건설교통부),기준시가(국세청),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뉘어 한 아파트에 대해 상속세를 낼 때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취득세를 낼 때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받는등 복잡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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