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병역비리 솜방망이 처벌

[오늘의 눈]병역비리 솜방망이 처벌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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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발표된 병무비리 수사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두번 실망했을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병무행정의 ‘커넥션’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부모들의 1심 선고형량이 기껏집행유예라는 사실에 허탈해 했을 것이다.

지난 5개월 동안 병무비리로 구속된 부모 49명 가운데 1심을 마친 14명이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또 49명 가운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도 35명이나 된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돈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난해 12월 초 국방부와 검찰이 합수부를 구성,수사에 착수했을 때의 살벌했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식의 병역면제는 물론 죄값까지도 돈으로 해결했다는 비아냥마저 들리고 있다.

재판부는 부모를 잘 만나 ‘신의 아들’이 될 뻔했던 자식들이 앞으로 재차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병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뇌물공여죄로 기소된 다른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도 시대적인 조류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법원은 최근 밀입북사건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특수 잠입·탈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변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판사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더라도 비리 척결에는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법원은 양심의 최후보루임과 동시에 사회정의를 지키는 최후보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죄질보다는 뇌물공여액수 등 ‘산술적인 방정식’에만 매달릴 경우또다른 병역비리가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기우(杞憂)일까.강충식 사회팀기자chungsik@
1999-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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