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납세자 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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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으면서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듣게 될 말이다.지금까지 납세자를 ‘소 닭 보듯’하던 세무공무원들의 위압적인 태도도 사라진다.

국세청이 28일 내놓은 ‘행동지침’에 따르면 이밖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가위눌리는 격’의 대접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국세청의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친절서비스가 몸에 배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삼진 아웃’개념을 적용,‘경고-인사조치-징계위 회부’ 순의 초강력 조치를 취하기때문이다.

납세자가 방문했을 때 하던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서오십시오,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한 뒤 의자를 권하면서 맞이한다.메모지를 꺼내 주요 사항을 필기한다.면담중 전화를 받을 때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한다.과장,계장 등 관리자는 납세자와 면담중인 직원을 호출하지 않는다.

전화로 문의해 왔을 때 자신의 소속,성명을 먼저 밝힌다.담당직원의 통화가 길어지거나 외출,출장중일때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왔을 때 “국세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라며 정중하게 거절한다.그래도 계속 금품을 건네려고 할 경우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의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됨을 설명한다.

사업장의 방문을 요청받거나 다방,식당 등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왔을 때도마찬가지다.억지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 떠났을 때는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서장은 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한다.

출장 세무조사 때 납세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조사대상 선정이유,조사기간·범위를 상세히 설명한다.

장부를 예치·조사하는 경우 “매일 사용하시는 장부·통장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복사한 후 원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노주석기자 joo@[-]
1999-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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