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8일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7,000여명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7월 쯤부터 시행된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과 당 8역이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상 최대규모의 병무비리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유사사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일부에서는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도 하지만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 위한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과 당 8역이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상 최대규모의 병무비리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유사사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일부에서는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도 하지만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 위한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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