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참가 노조원 면직 않기로

단순참가 노조원 면직 않기로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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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지하철 파업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단순 참가 노조원은 직권면직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복귀 시한인 26일 오전 9시를 넘겨 직권면직위원회에 회부되는 노조원은 모두 4,059명”이라고 밝히고 “타의에 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다수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을 받은 뒤 그 내용을 심사해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시장은 그러나 “불법파업 주동자,적극 가담자,규찰활동자는 엄중히 사법처리하고,그와는 별도로 징계,파면 등의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도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공사(사장 孫長鎬)는 이날 조길상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개별 노조원의 실제 파업참가 시점과 가담정도에 관한 분류 등 징계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전임자 등 123명과 고소고발된 259명중 절반수준인 130명,규찰대를 포함한 극렬가담자 100여명,분회장 등 적극가담자 300여명 등650여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후유증 조기 치유차원에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파업으로 인한 공사측 피해액은 8일간의 운송수입 감소액 30억원과 비상수송대책비 12억원,비상근무직원 특근 및 야근비 13억,신문광고비 6억5,000만원 등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지하철공사의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을 담당할 ‘지하철 개선단’(단장 車東得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을 구성,28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단축운행에 들어갔던 지하철 2·3·4호선은 27일부터평소와 마찬가지로 밤 12시까지 운행하는 등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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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김재순기
1999-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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