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 뒷얘기

병무비리 수사 뒷얘기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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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수사는 사건의 크기만큼이나 갖가지 얘기와 소문을 낳았다.

?朗蘭옘恥瀛灌? 항간에 떠돌던 모그룹 회장의 외손자 J씨의 병역면제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중단했다.J씨를 소환조사한 결과 지난 90년 3월 눈 때문에 면제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끝나 더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박모씨도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재경 언론사 간부의 병역비리 연루 의혹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소문에불과했다는 게 합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瀾幸? 공여자들이 건넨 뇌물은 모두 현금이었다.브로커 등에게 수표를 건넨 사례는 단 2건뿐이었다.그것도 10만원짜리였다.불구속된 송모(주부)씨는 현금 400만원에 70만원짜리 금거북이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卵凱岵? 수사에 착수한 직후 일부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가 적지 않았던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실제 로비는 많았다.하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았다.현장 수사팀의 연락처도 수사 지휘선 이외에는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朗欖幟灌? 뇌물 공여자들이 대부분 유력 인사들이어서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이들은 소환 첫날은 거의 부인으로 일관하다 재산관계를 뒤지고 물증을 들이대야 비로소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일부 군의관 및 브로커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검신청 때 서류의 필적을감정해 봐라.원격지의 진단서를 주의깊게 살피라’는 등의 비리수법을 알려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반면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소환 직전까지 청탁자를 찾아다니며 “내 이름을불지 말아달라.금품 액수를 줄여달라”고 매달렸다는 후문이다.

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
1999-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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