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 규정안등 의결…국무회의

사법개혁추진위 규정안등 의결…국무회의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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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중기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립의납입자본금과 전문인력 기준도 2억원이상,5인이상에서 5,000만원이상,3인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개정,관광호텔 등록을 위한 객실 수를현행 40실이상에서 30실이상으로 완화했다.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영화 제작및 수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법시행령도 고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1999-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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