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흡땐 즉각 금융제재”

“구조조정 미흡땐 즉각 금융제재”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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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7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재계가최근 마련한 추가 구조 조정계획을 분기별 실천계획에 반영하고 이행시기를가능한 앞당겨 재계의 구조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각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행정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이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경영진 문책 등 벌칙을 주고 책무를 다한은행에 대해선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대 그룹 구조조정 이행 점검을 위한 재계,정부,금융기관간 1.4분기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5대 그룹의구조개혁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는 이 구조개혁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김 대통령은 특히 “각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 이행이 늦어지거나 부진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제재조치가 즉각 발동돼야하며,필요하면 기업개선작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사업구조조정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석유화학분야에서 곧바로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기존의 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하는 등 일종의 제재조치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보충 설명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5대 그룹의 지난해 및올해 1·4분기 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과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은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점검하는등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실적이 미흡한 그룹 계열사에는 즉각 벌칙성 금리를 부과하고 신규여신 중단 등 채권보전 조치에 이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구조조정 실적점검에 소홀한 주채권은행에는 은행장과 구조조정 전담임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회장 등 5대 그룹 회장과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 등이 참석했다.

양승현 백문일기자 yangbak@
1999-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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