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3,200명 면직심사 착수

미복귀 3,200명 면직심사 착수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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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종시한 전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서울지하철 파업 노조원 전원을 직권면직 심사위에 넘기는 등 노동계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26일“불법파업과 폭력시위가 계속되면 다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정부도 그렇게 할 방침”이라면서“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원칙과 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서울지하철 파업 노조원 3,200명에 대한 면직심사 시작과 함께 불법파업 주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를 전원 검거해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특히 노조원의 업무복귀를 방해한 이른바 ‘규찰대’노조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불법과 타협하며 불법파업 참여자를 달래고 용서해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오효진(吳效鎭)공보실장이 전했다.회의에서는일단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한고비를 넘겼다고 판단,노동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공권력 투입 등 추가대책을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

한편 손장호(孫長鎬)지하철공사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강압적분위기 때문에 복귀의사를 갖고도 조기에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들에게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되 파업 참가일수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미 직위해제된 노조 전임자 등 123명과 고소·고발된 259명 중 절반 수준인 130명,규찰대를 포함한 극렬 가담자 100여명 등 350명은 해고가 불가피하며 해고 대상자가 크게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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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이도운기자 fidelis@
1999-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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