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시·군·구·읍·면·동 등 집에서 가까운지방행정기관에서 국세관련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이서류들의 연간 발급건수는 490만건으로 전체 60%에 이른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 세무서로 팩스로 송신한 뒤 다시 팩스로 받아 기관장 직인을 날인,교부한다.발급시간은 4시간 정도.
7월 이후에는 납세사실증명,면세수입금액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나머지 6종의 민원서류도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민원서류에 세무당국의 날인이 있어야 하고 본인 여부를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을 세무서로 제한해 왔다.
국세청은 25일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이서류들의 연간 발급건수는 490만건으로 전체 60%에 이른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 세무서로 팩스로 송신한 뒤 다시 팩스로 받아 기관장 직인을 날인,교부한다.발급시간은 4시간 정도.
7월 이후에는 납세사실증명,면세수입금액증명,소득금액증명 등 나머지 6종의 민원서류도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민원서류에 세무당국의 날인이 있어야 하고 본인 여부를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을 세무서로 제한해 왔다.
1999-04-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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