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송파구청 벽화로 새단장

잠실역∼송파구청 벽화로 새단장

입력 1999-04-26 00:00
수정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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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역과 구청 사이에 송파를 상징하는 전통 무형문화재가 벽화로그려져 지역 명물로 등장한다.

송파구(구청장 金聖順)는 잊혀진 고장의 옛모습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거리벽화로 재현,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향토애를 심어주고 정감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올림픽로변 잠실역∼송파구청 340m에 높이 2m크기의 대형 벽화를 그리기로 하고 최근 작업에 들어갔다.

벽화에는 옛 송파나루의 전경을 담은 ‘송파나루터의 전경’과 ‘송파산대놀이’(중요무형문화재 49호) ‘송파다리밟기’(서울시 무형문화재3호) ‘송파백중놀이’ 등이 그려진다.

또 만화 ‘어린왕자이야기’를 벽화 중간 중간에 시리즈형식으로 넣어 볼거리를 더해줄 계획이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벽화에 대한 내용도 소개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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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는 송파구와 관·학 교류협약을 맺은 경원대 벽화전문 동아리 회원 10명의 솜씨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1999-04-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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