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월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시키는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는 중소업체에는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출국기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전원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출국시키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행정처분 통고없이 곧바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시키는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는 중소업체에는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출국기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전원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출국시키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행정처분 통고없이 곧바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1999-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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