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예비군 지휘관 및 훈련장 운영비를 분담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처벌 받는다.
국방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와 경기 안산,경북 포항,전남 여천 등 전국 22개 공단내 5,000여 중소업체들은 분기마다 10만∼1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된다.
국방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와 경기 안산,경북 포항,전남 여천 등 전국 22개 공단내 5,000여 중소업체들은 분기마다 10만∼1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된다.
1999-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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