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직권면직 어떻게

지하철 파업 직권면직 어떻게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4-26 00:00
수정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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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현업복귀 시한이자 직권면직 시한인 26일 오전 4시를 넘겼음에도 대다수 노조원들이 복귀를 거부,마침내 ‘직권면직에 의한 대량해고’가 현실의 문제로 대두됐다.25일 오후 3시 현재미복귀 노조원수는 6,270명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파업 노조원 가운데 7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전원 직권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이들 미복귀자들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시와 지하철공사는 25일 직권면직 처리원칙을 재확인했다.과거처럼 파업이 끝난뒤 해고했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 복직시킴으로써 불씨를 남기는 악선례의 고리를 끊어 다시는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손장호(孫長鎬) 지하철공사 사장은 그러나 “시한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 무조건 직권면직이라는 중징계를 할 수는 없다”며 “원칙은 지키되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의 업무특성상 무단결근 적용시점이 19일이 아닌 20,21일인경우도 있고 농성장이 통제돼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왕따’를 우려해 복귀하고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공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복귀시한을 넘긴 직원에게는 중징계 하되 직권면직만은 면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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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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