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부처등 33곳 보안실태 진단

안보·정책부처등 33곳 보안실태 진단

입력 1999-04-23 00:00
수정 199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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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요 안보·정책 부처와 투자기관,연구기관 33곳의 문서·컴퓨터 관리 등 보안실태 전반에 대한 진단에 착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기관의 출입기자실 운영과 기자의 취재 실태도점검하기로 해 국정홍보처 신설을 계기로 정부의 대 언론 관계에 적지 않은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보안 진단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행정자치부,공보실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안진단반’을 통해 다음달 12일까지 계속된다.

진단반 단장인 국무조정실의 김병호(金炳浩)총괄조정관은 “현행 보안관리제도는 북한에 대응하는 군사기밀 보호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컴퓨터 사용의 일반화와 통신수단의 혁명적 변화로 새로운 보안관리 제도의 정립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진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은 1970년에 처음 제정된 뒤 81년 한번 개정된 바 있다.

94년까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행정기관의 보안감사를 담당해왔다.그러나 94년 안기부법이 개정되면서 보안감사는 각 부처 자율에 맡기게 됐다.그때부터 공직사회의 보안의식이 이완돼 공개돼서는 안될 자료까지 유출되는 사례가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무기 구매 계획 등 군 관련 비밀이 무기중개상에게 통째로 넘어가고,경제관련 정보도 국내외 기업인에게 흘러가는 사례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외교통상부에서안보와 관련한 비밀문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정부는 ▲보안관계 규정·제도 및 관행의 운용 ▲비밀분류 기준·체계 ▲시설 경비 및 방호·보호구역의 보안관리 ▲기관 성격에 따른 구조적 보안 취약점 ▲각 기관 소속원의 보안의식 및 직무지식 ▲자체 보안감사 ▲보안사고 및 위규자 처벌 ▲해커침투 방지 및 전산정보 보호 ▲통신보안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대 보안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실태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실태 등이 중점 진단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진단에 언론의 취재 관행과 기자실 운영 실태도 포함시킨것은 부처별 출입기자실 운영이라는 현행 취재 관행에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보인다.정부는 외교·통일·국방부 등 안보관련 일선부서의 사무실 출입금지,통합기자실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04-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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