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처벌 어떻게

미복귀자 처벌 어떻게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4-22 00:00
수정 199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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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가 파업 노조원들에게 제시한 업무복귀 시한까지 많은 노조원들이 복귀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지하철 파업사태는직권면직 등 대량징계 사태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체 노조원 9,756명 가운데 복귀시한인 21일 오전 9시 현재 근무자는 파업불참자 1,465명과 중간복귀자 953명 등 24.8%에 불과하고 나머지 7,338명은복귀에 불응,사규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들 복귀불응 노조원 전원을 징계조치하되 추후 복귀시점에 따라 징계수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귀시한 이내 복귀자는 경고로 그치고 이들 가운데 기관사에 한해 도시철도로 옮기길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복귀시한을 넘겨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5일 이내,7일 이내,7일 이상 등복귀시점에 따라 견책부터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 징계수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1주일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으면 1주일 이상 무단결근시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돼있는 사규를 적용,직권면직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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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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