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처벌 어떻게

미복귀자 처벌 어떻게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4-22 00:00
수정 199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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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가 파업 노조원들에게 제시한 업무복귀 시한까지 많은 노조원들이 복귀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지하철 파업사태는직권면직 등 대량징계 사태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체 노조원 9,756명 가운데 복귀시한인 21일 오전 9시 현재 근무자는 파업불참자 1,465명과 중간복귀자 953명 등 24.8%에 불과하고 나머지 7,338명은복귀에 불응,사규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들 복귀불응 노조원 전원을 징계조치하되 추후 복귀시점에 따라 징계수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귀시한 이내 복귀자는 경고로 그치고 이들 가운데 기관사에 한해 도시철도로 옮기길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복귀시한을 넘겨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5일 이내,7일 이내,7일 이상 등복귀시점에 따라 견책부터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 징계수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1주일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으면 1주일 이상 무단결근시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돼있는 사규를 적용,직권면직할 방침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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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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