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가 파업 노조원들에게 제시한 업무복귀 시한까지 많은 노조원들이 복귀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지하철 파업사태는직권면직 등 대량징계 사태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체 노조원 9,756명 가운데 복귀시한인 21일 오전 9시 현재 근무자는 파업불참자 1,465명과 중간복귀자 953명 등 24.8%에 불과하고 나머지 7,338명은복귀에 불응,사규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들 복귀불응 노조원 전원을 징계조치하되 추후 복귀시점에 따라 징계수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귀시한 이내 복귀자는 경고로 그치고 이들 가운데 기관사에 한해 도시철도로 옮기길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복귀시한을 넘겨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5일 이내,7일 이내,7일 이상 등복귀시점에 따라 견책부터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 징계수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1주일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으면 1주일 이상 무단결근시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돼있는 사규를 적용,직권면직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
전체 노조원 9,756명 가운데 복귀시한인 21일 오전 9시 현재 근무자는 파업불참자 1,465명과 중간복귀자 953명 등 24.8%에 불과하고 나머지 7,338명은복귀에 불응,사규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이들 복귀불응 노조원 전원을 징계조치하되 추후 복귀시점에 따라 징계수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귀시한 이내 복귀자는 경고로 그치고 이들 가운데 기관사에 한해 도시철도로 옮기길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복귀시한을 넘겨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5일 이내,7일 이내,7일 이상 등복귀시점에 따라 견책부터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 징계수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1주일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으면 1주일 이상 무단결근시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돼있는 사규를 적용,직권면직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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