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 퇴직자중 10년이상 근속한 경우 특채 허용

임용결격 퇴직자중 10년이상 근속한 경우 특채 허용

입력 1999-04-21 00:00
수정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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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임용결격사유가 드러나 지난해 퇴직한 사람으로,10년 이상 근속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이나 경찰 출신 임용결격 퇴직공무원은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결원이 많은 만큼 특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도 공직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까지는 특채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은 특별채용 근무자는 승진과 호봉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며,특별채용 이후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등을 근거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별채용이나 퇴직보상금 신청은 오는12월31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4-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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