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어긴 극장 처벌 진통

스크린쿼터 어긴 극장 처벌 진통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9-04-21 00:00
수정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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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어긴 극장에 대한 처벌여부를 놓고전국극장연합회 등 극장측이 처벌의 유예를 정부에 요청하자 스크린쿼터 감시단 등 영화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스크린쿼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처벌수준을 융통성있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처벌수위의 조정을 검토중임을 시사해 자칫 지난연말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대적인 반발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이 스크린쿼터 위배 극장에 대한 처벌문제가 영화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어긴 극장이 사상 최대에 이른 탓이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어긴 극장은 전국 527개 스크린가운데 18.5%인 98개 스크린에 이른다.96년에는 55곳,97년에는 33곳에 머물렀다.

극장 측은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제작편수의 감소 탓”이라면서 “작년에 지키지 못한 일수를 올해 스크린쿼터에 포함시켜 운영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국산영화제작편수는 전년의 59편에 비해 16편이나 줄어든 43편.

현행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전년말까지 스크린쿼터를 지키지 않은 극장은 위배일수가 20일 이하이면 그 날짜만큼,20일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그 두배만큼 관할 시도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스크린쿼터 감시단은 극장측의 ‘처벌유예’주장에 대해 “상황논리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하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극장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한 관계자는 “관객의 영화향수권,극장측의 불가피한 사정,처벌 유예 때의 법의 일관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94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을 당시 스크린쿼터 위배에 따른 처벌을 규정의 4분의 1수준으로 감경해준 선례도 있어 이같은 점을 모두 감안해 처벌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극장에 대한 처벌을 확정할 경우 극장가의 비수기인 4∼6월과 11월을 택하되 가급적 빨리 매듭지을계획이다.

현재 스크린쿼터는 원칙상 146일이지만 각종 경감조치로 극장측은 106일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돼있다.
1999-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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