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파업 등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려면 주체와 목적,절차,방법 등이 정당해야 한다.주체란 노동조합을 뜻한다.
정부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경영권 침해행위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서울지하철공사라는 사측을 제외하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서울시나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은 절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일반사업의 조정기일은 10일 이내,지하철과 병원,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은 15일 이내이다.
사측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므로 조정기간인 5월3일까지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중노위는 조정 결렬이 예상되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고 15일 안에 결정되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따라서 서울지하철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는직권 중재 기간까지 감안할 때 5월19일에야 가능한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동조 파업중인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도 이같은 목적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경영권 침해행위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서울지하철공사라는 사측을 제외하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서울시나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은 절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일반사업의 조정기일은 10일 이내,지하철과 병원,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은 15일 이내이다.
사측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므로 조정기간인 5월3일까지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중노위는 조정 결렬이 예상되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고 15일 안에 결정되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따라서 서울지하철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는직권 중재 기간까지 감안할 때 5월19일에야 가능한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동조 파업중인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도 이같은 목적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99-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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