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왜 불법인가

지하철파업 왜 불법인가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4-20 00:00
수정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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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 등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려면 주체와 목적,절차,방법 등이 정당해야 한다.주체란 노동조합을 뜻한다.

정부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경영권 침해행위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서울지하철공사라는 사측을 제외하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서울시나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은 절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일반사업의 조정기일은 10일 이내,지하철과 병원,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은 15일 이내이다.

사측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므로 조정기간인 5월3일까지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중노위는 조정 결렬이 예상되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고 15일 안에 결정되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따라서 서울지하철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는직권 중재 기간까지 감안할 때 5월19일에야 가능한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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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와 동조 파업중인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도 이같은 목적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99-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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