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가 신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는‘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계속 존속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철폐하는쪽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0순위자’인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1순위자중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앞으로도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물량은 100%,18.0평∼25.7평은 50%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철폐하는쪽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0순위자’인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1순위자중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앞으로도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물량은 100%,18.0평∼25.7평은 50%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99-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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