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범칙금’ 20개월 법정투쟁 박중광씨

‘3만원 범칙금’ 20개월 법정투쟁 박중광씨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1999-04-19 00:00
수정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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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 1년 8개월간의 외로운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냈다.

박중광(58·가내공업)씨의 법정투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97년 8월1일.택시운전사와 말다툼을 하다 차량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3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박씨는 억울한 마음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즉심에서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률지식이 없던 박씨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했다.더구나 IMF로 공장형편이 어려운 데다 단돈 몇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할 수 없이 귀동냥으로 법률지식을 얻어 나갔고,다른 법정에 들어가 변호사들의 변론을 지켜보며 법률지식을 쌓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즉심형의 2배인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것.박씨는 1심에 불복,항소를 해봤지만 지난해 7월 서울지법 본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말았다.희망을 버리지 않은 박씨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호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지난 1월상고심에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즉심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정식재판이나약식명령에만 적용되던 원칙이 즉심에도 적용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金敬鍾부장판사)는 17일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판사들보다는 사건기록을 제때 복사해준법원직원이 훨씬 고맙다”면서 “무죄를 받아내지 못해 안타깝지만 잘못된것을 바로잡았다는 생각에 뿌듯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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