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설치법 올 정기국회 제출

자치경찰 설치법 올 정기국회 제출

입력 1999-04-17 00:00
수정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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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16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두는 내용의 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장관은 또 “업무상 중앙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단계가 아닌 만큼 자치경찰은 당분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행,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와 관련,“서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경우 처벌문제 등에서 중앙과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자치경찰도 중앙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등을 갖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
1999-04-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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