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택시운전사 상벌제 5명에 20만원씩 과징금

여수 택시운전사 상벌제 5명에 20만원씩 과징금

입력 1999-04-17 00:00
수정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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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올들어 운영을 시작한 택시·버스운전기사 포상·벌금 제도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는 이달까지 시민 제보로 접수된 불친절 운전기사 5명을 적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 20만원씩을 물렸다.

그러나 홍보부족 탓인지 친절 운전기사로 추천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이 시내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친절한 안내를 받아 인상이 깊었던 운전기사를 우편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시가 현장조사로 확인해표창한다.

반대로 시내버스 도착시간이 늦거나 빠를 경우,또는 폭언이나 욕설 등을 목격하면 차량번호와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통합시 발족이후 공동 배차제가 시작되면서 불친절 사례가 늘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따라 이같은 상벌제도를 도입했다.

시민 제보전화는 시 관광교통과 (0662)651-5000,690-2366,팩스 690-2519번이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
1999-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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